
요즘 이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나는 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동안 살고 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올릴 것이라며 26년 5월 말까지만 현재 대출계약을 연장했다.
나는 26년 2월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26년 5월 이전에는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거 아닌가...
원래 다른 임차인 전세금 받아서 줘야 하는데, 2월에는 전세금을 크게 못 올리니 임대를 놓을 수가 없다. 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다.
참...
전세금 돌려막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나도 빨리 자가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간이다.
이참에 임대차 관련 법이나 사례들을 공부해야겠다.
그래도 이 집에서 가정도 꾸리고 좋은 추억이 많다. 가능하다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싶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로 이사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거주 사실을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을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의 의미: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효과: 집주인이 바뀌거나 (매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이 존재하는 날짜를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약서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