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투자의 부비트랩 EB 발행에 대해

국장 투자의 부비트랩 EB 발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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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슈타인
2025.09.23조회수 30회

https://www.valley.town/community/free/post/68d16132c076ccb826fad51c


누누씨님이 너무 좋은 시리즈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국장에 아직 조심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는 듯 하여 조심스레 글을 남겨봅니다.

바로 EB 발행입니다.


최근 정부 주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상법개정안 3차로 통과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말 더티한 행동을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뉴스만 스크랩해도 뉴스가 꽤 나옵니다. 아무래도 CB (전환사채) 보다 생소한 내용이라 커뮤니티에서는 안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여 글로 남겨봅니다.

image.png

먼저 EB에 대해 가볍게 설명드리면... 교환사채 (EB) 는 발행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전환사채 (CB) 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mage.png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1110/7880988/1



보통 국내에서 EB의 경우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위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와 다르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CB나 유상증자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런 장점과 다르게 이제는 두드러지는 단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 담긴 상법개정안 3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 기업들은 소각할 자사주를 저렇게 EB 발행을 통해 없애는 꼼수를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올해 4월 이후 태광산업, SKC, 대교, KCC, SNT 다이내믹스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를 대상으로 EB 발행을 시도하거나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중 태광산업 사례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태광산업의 경우 지난 6월 자사주 27만주를 담보로 3200억원어치의 EB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지분 2.97%를 보유하고 있는 트러스톤 운용에서 EB 발행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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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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