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대에까지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군대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대비하며, 국가의 무력 침략에 대응하거나 필요할 경우 무력을 행사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병력과 생명 손실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음. 그래서 육군의 복무신조에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군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음.
이런 특수한 집단에 산업 현장용 법제를 그대로 들이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휘관들은 병력을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게 될 것이고,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은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전투력은 저하되고 군 기강은 약화될 것임. 군대의 본질적 작동 원리에 반하는 제도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도청 당할라”… 섬나라 일본, 해저 케이블 중국산 부품 교체 추진
* 일본 정부가 해저 통신케이블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과 설비교체를 추진한다. 섬나라인 일본은 국제 통신의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하는 만큼 도청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케이블, 중계기, 제어장치 등 통신 체계 전체에 중국산 부품 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중국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