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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좋은 구절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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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좋은 구절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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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중년
2024.11.26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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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중년
구독자 69명구독중 50명
투자와 투자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좋은 구절 세 번째 입니다. 일부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주주가 지주회사 코리아홀딩스 지분 30%, 자회사 버거코리아는 지분이 없고, 다른 회사 치킨코리아 지분이 50%인 상황에서) 대주주는 개인 지분이 있는 치킨코리아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버거코리아가 살아 남아도 치킨코리아가 망하면 대주주 개인적으로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주회사 코리아홀딩스의 주주들과 대주주 사이에는 이익과 손해가 엇갈린다. 코리아홀딩스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인 버거코리아가 살아남아 모회사인 코리아홀딩스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나 대주주는 자신이 지분 50%를 갖고 있는 치킨코리아가 살아남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코리아홀딩스가 자회사인 버거코리아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 없는 치킨코리아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까?(*공정거래법 제47조에 적용되는 법이 있긴 하다고 각주에 달아 둠) 적용되는 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다른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주주들 사이의 '이해상충' 또는 '이익충돌' 사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이 만약 '전체 주주에게 공평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확실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내용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보도록 되어 있으니 이런 이익충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장회사는 주식이라는 증권을 찍어서 대중에게 판 사람, 즉 발행인issuer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이 적용된다.


(합병시 합병 비율 산출에 관하여 현재 우리 법은 주가를 기반으로 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평균법이든 두 달 평균법이든, 너무나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주가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익이 되는 순간에 합병을 실시할 수 있다.

[상장해서 주가가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때 합병하면 유효하다. 게다가 법원이 강력하게 보호도 해 준다.]


[이해충돌 있는 주주나 이사는 (해당 이슈에)투표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주요한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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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구 소개합니다. 일부 내용은 자의적으로 편집하였으므로 원문을 보기 추천드립니다. 괄호는 본인이 넣었음을 알립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반주주가 없으면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도 없다.]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 일반주주가 없으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면 현금이 급할때 제 가격을 받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제약 하에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이상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려 하게 된다). 교과서의 표현을 빌리면, 증권의 유통시장이 있어야 발행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주주는 회사의 열성 지지자이자 자본시장과 시장경재의 밀알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개인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지분가치의 30% 가량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고 있다. '지배구조'라는 단어는 잘 못 됐다. 회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해서도 안 된다. 기업 거버넌스란, 회사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사항을 수행하며, 경영자의 행동을 감독하고, 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아니라 분명히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자. 우리나라는 일반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경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주주 이익 극대화가 경영자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목표인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현실에는 일반주주를 위한 기초적 1단계 보호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매각 사건에서) '판교'로 대표되는 IT 업계의 성공 공식과 '여의도'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룰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 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매도 금지 기간 없이 고점에서 매도해버린 사건은) 결국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보호 의무와 책임이 없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태라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있다. ... 문제는 세금이었다. 스톡옵션은 행사하면 바로 근로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세금 낼 만큼만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식을 더 팔 때 세금을 또 낸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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