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구절 세 번째 입니다. 일부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주주가 지주회사 코리아홀딩스 지분 30%, 자회사 버거코리아는 지분이 없고, 다른 회사 치킨코리아 지분이 50%인 상황에서) 대주주는 개인 지분이 있는 치킨코리아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버거코리아가 살아 남아도 치킨코리아가 망하면 대주주 개인적으로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주회사 코리아홀딩스의 주주들과 대주주 사이에는 이익과 손해가 엇갈린다. 코리아홀딩스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인 버거코리아가 살아남아 모회사인 코리아홀딩스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나 대주주는 자신이 지분 50%를 갖고 있는 치킨코리아가 살아남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코리아홀딩스가 자회사인 버거코리아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 없는 치킨코리아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까?(*공정거래법 제47조에 적용되는 법이 있긴 하다고 각주에 달아 둠) 적용되는 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다른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주주들 사이의 '이해상충' 또는 '이익충돌' 사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이 만약 '전체 주주에게 공평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확실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내용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보도록 되어 있으니 이런 이익충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장회사는 주식이라는 증권을 찍어서 대중에게 판 사람, 즉 발행인issuer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이 적용된다.
(합병시 합병 비율 산출에 관하여 현재 우리 법은 주가를 기반으로 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평균법이든 두 달 평균법이든, 너무나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주가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익이 되는 순간에 합병을 실시할 수 있다.
[상장해서 주가가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때 합병하면 유효하다. 게다가 법원이 강력하게 보호도 해 준다.]
[이해충돌 있는 주주나 이사는 (해당 이슈에)투표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주요한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바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