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의 결론은 상법개정이 경영권 분쟁을 재료로 지주사 테마의 주가를 띄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전에 올린 포스트의 아이디어를 다듬었습니다. 지주사 테마에서 소수주주와 1대 주주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질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위한 재무적 조건은 ①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것 혹은 ②꾸준히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을 것입니다. 지주사에 당장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경영권으로 싸울 테니까요. 돈 없는 회사의 경영권은 가치가 적지요. 여기에 다음 재무적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1. 재무 조건 검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1/4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7~8할 이상의 압도적인 지분이 아닌 이상에야 사내이사까지 선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기 힘들 뿐더러,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이면 애초에 배당이든 주주환원을 할 만한 자산이 적으리라는 것도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PBR 3 이하: 기본적인 순자산대비주가 비율입니다. PBR 3을 초과한 지주사는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성적 리서치가 없다면 당장 지주사 테마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채/자산 비율 0.5 이하: 부채가 많으면 이자로 수익을 깎을 확률이 높고, 사업의 지속성도 의심되어 0.5로 설정했습니다.
기타: TIGER 지주사 ETF에 보유하는 종목인지? 재무적 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테마 ETF에 있는 만큼 뭐라도 정성적 리서치를 거쳤다고 보고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아래는 선택 사항입니다: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해도 포함했습니다.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 2천 억원 이상: 당장 갈라먹을 돈통이 있는지 알아보는 조건입니다.
②FCF 흐름이 10% 이상: 지주사가 자회사나 자기 사업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는지 알아보는 조건입니다.
2. 경영권 확보 가능성의 여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로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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