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통장 확대

압류금지통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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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1.07조회수 4회

출처: 메르 블로그, https://m.blog.naver.com/ranto28/22371653493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30일 정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있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재산 압류를 통한 회수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과거 유체동산 압류(흔히 빨간딱지)를 통해 채권을 회수함

요즘은 채무자의 금융기관 통장 내역을 조회해서 가압류,

법원의 결정을 받아 압류를 통한 회수가 진행됨


압류 불가 통장

통장명에 안심, 지킴이 등의 명칭이 들어가면 압류가 불가한 통장

채무자 1인당 185만원까지는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가 불가함

통상 압류불가통장에는 입금이 엄격히 제한되었음

기초생활자금, 연금, 실업급여 등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됨


1월 6일 개정안 통과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통장에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게 됨


한줄요약: 신불자도 어느정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게 됨. 단, 그만큼 추심비용도 증가가 예상되며 대출 금리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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