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중점 심사 7개 사유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증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증권 신고서(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제출 시 주의사항 전달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
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 위험 과다
주관사(증권사) 주의의무 소홀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한국의 대기업 생존 방식
한국의 대기업은 일종의 연환계(작은 위험을 손쉽게 헷지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의 형태로 움직임) 작전과 유사함
계열사간 지원은 주주충실 의무(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공평한 결정이 필요)를 지키는 데 한계가 존재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지원이 사라질까
재무 위험이 과다한 기업이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면, 위 금감원 중점 심사 사유 중 최소 2~3개 해당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해야하는 환경으로 변화 중
계열사간 특혜, 개별 위험의 그룹 전이 등 부작용이 줄겠지만,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
한줄 요약: 상법 개정과 함께 금감원의 심사 강화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 조금씩 시현되는 중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42483175
신용평가사 리포트에 보면, 계열사간 지원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등급에 영향을 주는 판단 요소로 작용함.
이제 그러한 부분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별 기업의 위험은 높아지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