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의무와 일반주주 권익 훼손 방지

주주충실 의무와 일반주주 권익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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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7.23조회수 23회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중점 심사 7개 사유

  •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증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증권 신고서(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제출 시 주의사항 전달

  •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

    • 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

    •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 재무 위험 과다

    • 주관사(증권사) 주의의무 소홀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한국의 대기업 생존 방식

  • 한국의 대기업은 일종의 연환계(작은 위험을 손쉽게 헷지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의 형태로 움직임) 작전과 유사함

  • 계열사간 지원은 주주충실 의무(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공평한 결정이 필요)를 지키는 데 한계가 존재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지원이 사라질까

  • 재무 위험이 과다한 기업이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면, 위 금감원 중점 심사 사유 중 최소 2~3개 해당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해야하는 환경으로 변화 중

  • 계열사간 특혜, 개별 위험의 그룹 전이 등 부작용이 줄겠지만,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


한줄 요약: 상법 개정과 함께 금감원의 심사 강화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 조금씩 시현되는 중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42483175


신용평가사 리포트에 보면, 계열사간 지원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등급에 영향을 주는 판단 요소로 작용함.

이제 그러한 부분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별 기업의 위험은 높아지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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