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이 있다.
직장 소득으로 살아온 생활이 길다 보니, 근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는데~ 자산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도 디테일에 대해 알아야 겠다고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대로 구조를 이해하고자 기록해본다.
소득/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준조세) 등)이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커갈수록 세금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단, 아래 내용은 나름대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검증하기는 했지만, 비전문가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오류가 보이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과 소득세 위주로 정리해보고, 다음 편에서는 최근 핫한 건강보험료,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현재 수준에서의 가능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종합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소득은 앞글자를 따서 '이배사근연기'로 구분된다.
각각 살펴보면
이자소득: 예적금의 이자다.
배당소득: 주식의 배당금 또는 ETF의 분배금이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들어간다.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근로소득: 통상적인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기타소득: 강연/출판 등,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다. 분류하기 애매한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외의 종합외소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자산의 매매차익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부동산, 주식의 매매를 통해 얻는 가격차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퇴직소득: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배사근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따른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각기 다른 요율이 부과된다. 즉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이 금액을 100%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다. 예를들어, 140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 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세금 요율은 위의 캡처와 같다. 이때 주의할점은 종합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과 부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0억원 초과시 4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제로는 45%의 10%인 4.5%가 추가되어 총 부과되는 세율은 49.5%가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




오!! 평소에 궁금했지만, 공부를 미루던 세금인데 감사합니다!!
준조세 편 기대됩니다ㅎㅎ

네, 아직은 직장인이르 건보료 이슈는 없는데 세간에 계속 화자가 되니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건보료는 근로소득자에게 현재는 타격(많이 떼가지만 소득이 있으니)이 크지 않지만, 은퇴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 수준&유형과 자산에 따라 준조세 부담이 케바케로 너무 다양하더라구요.
퇴직 후 소득 중 사적 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은 지금부터 준비라는 거라 타먹을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번 미루고만 있습니다ㅠ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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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