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2023년 11월에 전면 금지된 후, 규제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 내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 개선과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했고,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공매도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2024년 6월까지였다가, 정책적으로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강화된 규제(기관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 접근성 확대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최근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시행된 시점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 금지뿐 아니라 기관-개인 접근성 격차 축소,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동반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과 접근성이 떨어져 불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뉴스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무차입 공매도 근절 요구", "기관 배불리기", "개미 소외" 등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에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자, 단기 변동성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 접근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순매도 증가 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불신, 불안감이 강했고, 정책적 개선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대략 15개월 간 규제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 기관/외인들의 숏 포지셔닝이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증시에 악재 아니야?
라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 떠오른다.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것이 공매도다]라는 책을 집어보았다.
- 우리가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비대칭성'을 먹기 위함이다.
현물 주식이라는 가정 하에, 잃을 땐 최대 -100%, 벌 땐 이론 상 무한대까지 벌 수 있는 것이다.
- 공매도의 비대칭성은 롱포지션의 비대칭성에 반대로 작용한다.
공매도의 최대 수익률은 해당 주식이 청산되어 그 가치가 0원이 될 때 100%로 제한적이다.
반대로 아래로는 무한대로 열려있다. 즉 하방은 무한대, 상방은 100%인 투자 방식이다.
ex. 당신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23,000원에 100주 샀다. 이 주식은 앞으로 10일 동안 상한가를 친다. 3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니 주가는 약 317,000원 정도가 되고 10일 동안의 수익률은 1,300%에 달한다. 그런데 23,000원에 100주를 공매도했었다면 어떻게 될까? 230만 원을 벌기 위해 3,170만 원을 쓴 셈이니 손해가 2,940만 원이다. 매수 포지션이었다면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이 23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공매도'란 이름이 문제일 수도?
-- 차입공매도(Covered Short-Selling):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 주식 대여자로부터 미리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공매도 방식
--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Selling): 미리 주식을 빌려올 필요 없이 먼저 내다 파는 것이 가능한 방식의 공매도
-> 무차입공매도는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차입공매도는 '공'자를 빼고 차입매도라 부르고, 무차입공매도의 경우만 공매도라 ...

한걸음 더 들어가서 공매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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