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Chrome spin-off proposal - Alphabet (GOOGL)





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Alphabet (GOOGL), Google Chrome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
해당 기소 건을 취하하는 조건의 DOJ 측의 제안 (proposal)이 공개됨
Alphabet 주식이 5% 정도 내려앉음
해당 뉴스는 DOJ나 court의 강제성있는 order가 아닌, 일종의 사법거래 개념
Alphabet 측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쟁 저해 행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antitrust law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래는 해당 proposal 전문

확인해보면 DOJ측 제안은 다음과 같음 (p. 29)
Preferential treatment and payments prohibited
Apple search access points and devices
Exclusionary agreements with publishers prohibited
Conditional access prohibited
Revenue share payments prohibited
Prohibited investments
Prohibited acquisitions
No circumvention of this section’s purpose
A. 우대 처우 및 지급 금지: 구글은 제3자에게 (1) 경쟁사 대비 일반 검색 엔진(GSE) 또는 검색 접근점에 대한 우대 처우; (2) 새로운 또는 기존 검색 접근점 내에서 GSE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GSE 경쟁사의 사용을 저해, 방해, 간섭하거나 discourage하는 것; 또는 (3) 검색 접근점의 사전 설치, 배치 또는 기본값 상태를 위해, GSE 또는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진입에 대한 경제적 방해요인을 만드는 지급금이나 기타 상업적 조건을 포함한 가치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사항에는 GSE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GSE 배포나 입력의 우대 처우가 포함된다.
B. 애플 검색 접근점 및 기기: 구글은 애플에게 GSE 또는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진입에 대한 경제적 방해요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는 가치있는 것이나 상업적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 출판사와의 배타적 계약 금지: 구글은 출판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데이터를 라이선스하기 위해 구글에게 배타성을 제공하거나 출판사가 다른 GSE나 AI 제품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

금새 뚝딱 작성하셨군요!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