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엘 최현준 상무이사 - 공탁 공시




아래 사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은 수치 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음을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1. 3월 31일 최현준 이사는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를 위해 보유주식 11.24% 중 2.93%를 분당세무서에
공탁 했다.
(출처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08003466)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 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제출날의 전일에 한국 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출처 : https://www.ulex.co.kr/tax/%EC%84%9C%EB%A9%B4%EC%9D%B8%ED%84%B0%EB%84%B7%EB%B0%A9%EB%AC%B8%EC%83%81%EB%8B%B41%ED%8C%80322-225166?sub_select_type=)

3월 31일의 하루 전날은 30일이다.
30일날 종가 기준 티앤엘 주가는 49,800원
공탁을 진행한 2.93%의 주식 수는 238,512주
분당세무서에서 담보로 받은 주식의 가치는 238,512주 * 49,800원 = 11,877,897,600원
담보의 가치가 이후에 하락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출처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312)

티앤엘은 (최현준 상무이사를 위해) 주가를 최소 49,800원 이상을 유지 해야할 유인이 생겼다.
즉, 1차 지지선은 49800원이다.
그럼 이제 매년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얼마인지를 역산해보자.
우선, 담보액의 비율을 알아봤다. 120%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

11,877,897,600원 / 1.2 = 9,898,248,000원
연부연납시 공탁 제공시 1회 증여세를 내고 추후 5번을 나눠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산금은 3.5%이다.
(출처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312)

5년간 미납 원금을 x라...

수절님 글 볼때마다 티엔엘 이놈 잘 못 걸렸다(?) 는 생각이 들어요 ㅎㅎ

한놈만 열심히 패고 있습니다 ㅎㅎ
근데 패는 맛이 없네요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