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세법 배우세요.




진짜 세법 배워야 합니다....그래야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 같긴 하지만, 그냥 오늘 생각나서 써봅니다.
최근에 봤던 도급업자는 팀을 꾸려서 자기 아래 다섯명정도 사람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자기돈을 임금으로 줬습니다. 자기가 인건비로 지출한 돈을 고스란히 자기 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거죠. 본인은 세금을 몇천만원 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도 자기가 내고, 실제 자기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과세표준에 잡혀서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일 뿐입니다. 회사로 치자면 인건비 항목을 계상하지 않아서 이익이 더 많이 잡히고, 그만큼 더 많은 법인세를 내 온거죠. '내가 일년에 낸 세금이 얼마얼마일 정도로 잘벌었어' 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일년에 얼마만큼 쓸데없이 세금으로 냈어' 가 된겁니다.
사업자라면 부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 관련 소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비용처리가 되면 그 돈만큼 소득공제가 되겠지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리뷰 영상을 찍는데는 ...



세금... 괜히 금이 아니네요

절세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건 꽤 신박하네요.. 그런데 명품가방 같은건 유튜브로 처리한다해도 안되겠죠?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된다70% 안된다30%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연예 관련 사업체 (SM같은데)는 비용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통상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할만한 수익이 입증 되어야 사업상 비용으로 세무 당국이 인정해 줍니다.
꾸준한 컨텐츠 게시와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야하고 그게 아닌 단순한 게시함으로는 개인소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메라나 촬영장비등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지만 의류, 가방, 고비용식대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비용으로 많이 간주합니다.

오호라!!

지금이라도 맛집 유투브를 시작해야!!! 어차피 쓸거 세금이라도 덜내자!!

월급쟁이는 눈물만 쥬륵.. 쥐꼬리만한 연말정산이라도 잘 챙겨야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